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