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업 중 여고생 몰카 찍으려던 교사 벌금 5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7 16:0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수업 중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교사가 법정에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