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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세무상담 실시…다양한 매체 홍보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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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8 19:45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포스터.(동구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포스터.(동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동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 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올해 납세자보호관 시행 2년차로서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포스터, 현수막, 자생단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납세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추진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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