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심사

총 26건 심사...원안가결 19·수정가결 6·부결 1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9 11: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17 양일간 조례·동의·변경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17 양일간 조례·동의·변경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지난 16~17 양일간 조례·동의·변경안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6건을 심사, 19건을 원안가결하고 6건을 수정가결, 1건을 부결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각각 수정가결 했다.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각각 수정가결 했다.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각 수정가결 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복위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