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의 지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대전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는 34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3.3㎡로 환산하면 1135만8600원이다.
이는 전달(338만5000원)보다 5만7000원 오른 수준이며, 전년 같은 기간(336만7000원) 대비 7만5000원 올랐다.
세종의 경우 345만8000원으로 지난 4월부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의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는 258만3000원으로 8월(264만1000원) 대비 5만8000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