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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충남 역학농장 이동중지 명령 해제

바이러스 잠복기간 경과…도, 농가 손실 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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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0 17:1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충남 지역 역학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중지 명령이 20일 자정(0시)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 해제는 ASF 바이러스 잠복 기간(21일)이 지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ASF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409개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ASF 정밀·임상검사를 벌였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했고 잠복 기간이 지난 농가에 점진적으로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해 왔다.

다만,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임상·정밀 검사 뒤 도축 출하(39개 농장·3400여두)를 허용함으로써 이동 제한 피해 최소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도는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정부와 연계해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을 고려해 농가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야생멧돼지로부터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데 따른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에선 지난 9월29일과 지난달 6일 각각 홍성과 보령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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