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 수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밭대 A(51) 교수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와 수당 등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돈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보여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같이 범행 금액으로 불법의 크기를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신분을 상실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제자들이 최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6월 학생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1111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명목으로 4억7745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