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국회에서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22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와 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안전관리 기준지침 고도화 및 전문·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