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22 14:0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국회에서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22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와 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안전관리 기준지침 고도화 및 전문·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