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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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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2 18:5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경대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22일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순조롭게 마련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며 기재부의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통과로 조사 결과에 매우 긍정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설치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타 통과와 이번 국회에서 사업추진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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