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김진호 소장을 초청해 근로자 407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등 직업병 예방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시는 이번 교육내용 녹화영상을 제작·배포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들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겸직허가 등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인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조정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무규정 변경내용을 수시로 교육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