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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박영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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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3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박영임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박영임 부장

정부가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3600여개 비 급여항목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함으로써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진료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높은 국민의료비 부담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너무 높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 대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2015)은 36.8%로 OECD 평균(20.3%) 대비 약 1.8배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간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은 비급여가 급여화보다 빠르게 증가(풍선효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단은 2017년부터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적용, MRI 검사 확대, 한방 추나요법 적용, 임·출산비 지원 강화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지난 7월에는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및 어린이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조산아와 저체중아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경감됐다. 출산비도 임신1회당 일태아 50만원이 60만원으로, 다태아인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밖에도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난임치료 시술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 등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었던 많은 항목들이 건강보험 수가로 편입됐다.

아울러, 전년도 상복부 초음파 적용에 이어 올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이달에는 복부·흉부 등 MRI가 12월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확대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착착 추진되고 있다. MRI나 초음파 등 값이 비싸고 규모가 큰 것들을 포함해 작지만 세밀한 부분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료비 감소를 통해 병원비 걱정을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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