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대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설명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층의 대전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은권(자유한국당·중구) 의원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이 법안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민주당·서구갑) 의원도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대전 시민들, 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국회 공동노력의 결과로 연내 (해당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19개 대학 14만 4000여명, 연간 졸업생 수가 2만6000여 명에 육박함에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