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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법 법사위 통과 속 대전 여야 신경전

민주당 박병석·조승래, 한국당은 이은권에 공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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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4 17:4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정당로고. (사진=충청신문DB)
정당로고.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전 여·야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각각 ‘자신들의 공’이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여야는 한목소리로 "크게 환영한다"고 두 손을 들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각각 자당 소속 의원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용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서구갑)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며 시민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조승래(유성구갑) 시당위원장과 허태정 시장 등 당정의 꾸준한 당위성 피력과 요구가 바탕에 있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번 법안이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이 대표발의 했음을 강조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은 쾌거로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의 '공적 다툼'이 총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이나 혁신도시 등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만큼 표심을 얻는 데 좋은 효과는 없다"며 "여야 모두 자신들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 총선까지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연내 법안이 통과돼 개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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