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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당진지역 건축사와 간담회 개최

당진시 주차장 조례 관련 의견수렴...건축사회 조례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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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4 12:19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당진지역 건축사 8명 관계공무원 등 총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당진시 주차자 조례 개정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당진시의 주차장 조례가 인근 천안,아산,서산,예산 등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허용 ▲인근주차장과의 거리제한 완화 ▲건축면적 당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총 주차대수 산출시 소숫점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및 축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 적용배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이 제시 됐다.

이해운 건축사회 대표는 “이런 간담회 자리는 처음있는 일인데, 바쁘신 와중에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조례의 강화는 건설업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타시군과 비교해 최소한의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개진된 의견에 대해 일정부분 문제인식과 공감을 했으며 당진시와 상호 협력하여 논의와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겠으며 단기적인 방안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재 의장은 “당진시 건축사회가 지금까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된 소중한 의견은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발전시킬 것이며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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