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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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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4 14:4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토교통위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는데, 이 법의 통과로 지금까지 우리 대전지역 청년들이 받았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상임위 통과에 앞장서왔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법안통과에 주력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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