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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효율적 의회 운영 위해 교섭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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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7 19: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4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총 33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부결됐던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26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내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 간 의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복잡한 의회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교섭단체를 통해 협의와 중재라는 협치를 통해 일부 편중된 주민의 의사만 반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쇄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조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구성요건을 너무 낮춰 교섭단체가 난립된다면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교섭단체 본래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를 근거로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국 24개 지방의회(광역 15, 기초 9)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하재성 의장은 “그 동안 의회 내 의견 조율기능이 미흡해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당 간 소통창구가 생김으로써 신속하게 청주시 현안에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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