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으로 이 같은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 처벌되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 “충남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