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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지각하자 동급생에 “공 던져 맞혀라” 지시한 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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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9 16:4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수업에 늦은 초등생을 향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져 맞추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소재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지각한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게 하고 3월에는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공을 던져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잠궈 약 10분 간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 아동뿐 아니라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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