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소재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지각한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게 하고 3월에는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공을 던져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잠궈 약 10분 간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 아동뿐 아니라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