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들로 구성한 학교폭력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러 방안 중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지난 2015년 서울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해사건 후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범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경찰이 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판사의 위탁결정명령에 따라 해당학생을 소년분류보호심사원에서 일정기간 지내게 한다.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대부분 학교폭력 수사가 가해자의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돼 보복폭행 또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해당 경찰서에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2개 경찰서 이상에서 수사하는 상황에는 지방경찰청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경찰관만 참여하고 있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피해자와 가족 등도 참여시켜 가장 적합한 신변보호를 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SPO 인력을 집중해 관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사건접수 시 수사부서는 SPO에 즉각 통보하고 SPO는 관련 학생 소속 학교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최기영 과장은 "그동안 학교에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선택적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SPO와 학교 간 긴급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학교 주변 취약지도를 제작해 우범지역 합동순찰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