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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한계 지적

업체 조사·감사 항목 필수사항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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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31 13: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내버스.(충청신문DB)
대전시내버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조례 내용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업체의 관리 감독을 위한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조사와 감사의 규정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업체가 지속적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조사·감사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도·점검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익금 공동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사·감사 조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건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필수 사항으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관련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내버스 임직원과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 전체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는 최소 1년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양도 많고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과 회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시적인 공개는 어렵겠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매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광영(민주당, 유성구2) 의원의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오는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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