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국토부·대전시 주관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예정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전 지역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라 해당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다.
여기에 충남 2개, 충북 11개, 세종 20개 등 충청권 4개 시·도 공공기관을 합하면 총 51개 공공기관에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5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를 적용받으면 단계적 비율 확대(내년 21%→2023년 30%)에 따라 13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시는 이날 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시민 여러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병석, 이은권 국회의원 등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4월 예정)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