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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문학 전 시의원 대법원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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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31 17:0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대전시의원·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시의원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방 전 서구의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김소연 당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전 전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즉각 상고했지만 이번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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