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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혁신도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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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3 11: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1300여개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새로운 힘 기대’ 제하의 본지기사가 눈길을 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공포한 후 6개월 지난 내년 상반기부터 충청권 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취업문호가 대폭 확대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대전, 세종, 충남·북이 체결한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다.

여기에 충남 2개, 충북 11개, 세종 20개 등 충청권 4개 시·도 공공기관을 합하면 총 51개 공공기관에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그로인한 부가가치는 하나 둘이 아니다.

당장 13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해왔다.

이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현지 정착이 촉진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허태정 시장이 "이번 법안 통과는 대전시민 모두의 승리“ 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원해준 박병석, 이은권 국회의원 등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전지역 대학생 및 고교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확대를 의미한다.

의무규정 30%채용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올 1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그 성과와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북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실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대전시의 마지노선인 150만 명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이전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해마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로인한 순기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의 기대이상의 효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용이한 재원확보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 모두가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 시 세수증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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