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오염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 6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03 15:1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으며,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는 업소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