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으며,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는 업소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