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은 "우승호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청으로 2시간가량 도시정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1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우 의원의 외부강의는 지난해 9회 올해 8회 등 총 17회로 이중 회기 중 외부강의는 8회이며 약 17시간이다.
김 의원은 "지난 7대 때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회기·회의 도중 밖에 나가 강의를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눈총과 질타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면 안되겠다 생각해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요구서는 의원 5명 이상이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어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지만 대전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