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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시의회 자정능력 보여달라” 촉구

“우승호 시의원 징계 절차 밟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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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4 16:0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우승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성현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우승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인 우승호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고 토론회에 참석한 뒤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회 내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은 "우승호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청으로 2시간가량 도시정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1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우 의원의 외부강의는 지난해 9회 올해 8회 등 총 17회로 이중 회기 중 외부강의는 8회이며 약 17시간이다.

김 의원은 "지난 7대 때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회기·회의 도중 밖에 나가 강의를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눈총과 질타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면 안되겠다 생각해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요구서는 의원 5명 이상이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어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지만 대전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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