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 주택조합아파트, "부부사기단 아니야"

이사 등 전원 사퇴키로 의결, 신임 임원진 17일 총회서 선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05 12: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속보> “조합을 위해 헌신했을 뿐, 부부사기단 아니다”

이는 남편에게 월 1500만원씩 지불하는 용역계약(본보 10월 2일자 6면·보도)에 대해 직산 수자인2차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진 전원이 사퇴키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본보의 ‘조합장 부부간 셀프용역’ 으로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한 A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A조합장은 “남편에 대한 선임은 이사 및 감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와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전 조합장과 대행업체인 ‘경도E&C'에 따른 피해상쇄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부부사기단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1500만원 관련 등 분양 건의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대해 B이사는 “제보자가 누구냐”고 질타하고 “타 언론사를 통해 나갈 예정이니 참고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반해 D이사는 “A조합장의 남편이 없었으면 우리 조합은 입주도 못했을 것”이라며 “분양 경험이 풍부한 A조합장의 남편을 적재적소에 맡겼던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D이사는 이어 “당시 100억 이상의 분담금 문제 발생에 따른 누란지세(累卵之勢)의 부도위기에 처한 조합을 회생시킨 사람이 A조합장의 남편인데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성은 살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비롯 이사 3명, 감사 1명 등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은 '경도E&C'배임횡령 소송 참여 및 '사업추진업무 용역 위촉의 건' 등의 안건을 조합장과 임원진 4명 등 5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A조합장의 남편 명의로 월 1500만씩 지급하는 ‘사업추진 용역 계약서’ 작성을 체결했다.

따라서 조합장의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조합장 부부간 셀프용역’으로 부적정 특혜의혹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계약서에는 용역비 1500만원은 선 결재를 우선으로 하며 용역비 이외에 발생되는 광고 및 홍보비 및 사업추진 관련 비용은 실비를 청구해 조합이 정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본부장 명함으로 활동한 A조합장의 남편은 경도E&C 및 前 조합장, 집행부 등을 정리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가 자리 잡는 과정을 주도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출범한 A조합장은 前 조합장에 지급된 300만원인 임금에 대해 50만원을 올려 350만 원으로 셀프책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합장 셀프인금인상 ▲용역업체 ‘경도E&C’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대물(토지로 대체지급)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수료(20세대) 세대 당 700만원~2000만원 지출 ▲홍보제작비 지불 등에 대한 A조합장과 남편의 의혹에 명쾌한 답을 주는 임원진은 없었다.

또 100억 분담금을 발생해 조합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에 선 용역업체 ‘경도E&C’의 경우 수차에 걸친 연락에도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며 "A조합장의 남편에 대한 용역계약만 보면 이건 근로계약서로 보는데 주택법 등 법적하자부분을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직산한양수자인2차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 등 전원이 사퇴를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임원진은 오는 17일 총회에서 다루게 된다.

 

직산 수자인2차 지역주택조합장 급여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천안주택조합아파트, "부부사기단 아니야"' 제하의 기사에서 직산 수자인2차 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이 자신의 급여와 관련하여 셀프책정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조합장의 급여는 셀프책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