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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 배출저감 산업환경 지원센터 구축 총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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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5 16:0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도가 4일 오전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논리개발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를 조기에 중부권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미세먼지 유입이 잦아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실제로 충북은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40회 이상 발령되고, 비상저감 조치도 수차례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충북 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책위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현안을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조례 제정 ▲개발 일변도의 정책 방향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청주시가 도시 근교와 산업집적 시설이 많은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 및 흡착효과에 탁월한 조림사업을 전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미세먼지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올 초 만해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 87㎍/㎥를 나타냈다.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돈다.

그동안 잠잠했으나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나쁨 현상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그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도가 지난 3월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도내 11개 시·군에 요청한지 오래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면에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00여 곳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과 다를 바 없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도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이른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 발족도 그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중부권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겨울철에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그 시기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내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충북도의 향후 미세먼지 대안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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