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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위한 대법관 탄원은 재판압력"

천안아산 경실련, 6일 국회의원 성명서에 대한 답변(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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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6 15: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9명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관 탄원은 “재판압력행위,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9명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관 탄원은 “재판압력행위,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이 6일 밝힌 입장문 전문.

- 삼권분립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사과하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 의원들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관 탄원은 “재판압력이며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천안지역 박완주 의원 등이 서명해 대법원장에 전달한 탄원서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이 6일 밝힌 입장문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파렴치한 구본영 시장 구하기를 당장 중단하라! ”며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논평발표(본보 10월 30일자 3면・보도)에 이은 사회단체의 입장문 발표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견된다.

이날 발표한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에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11월 14일) 시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같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력집중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망각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국회사무를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은 품위유지 의무와 함께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46조 · 국회법 제24, 25, 29조)고 규정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에 대해 탄핵소추권과 국정 감사권이 있으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의 탄원서 제출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사법권 침해와 압력행사 행위이며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1월 16일 천안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7월 26일 대전고법이 항소를 모두 기각, 대법원에 항고해 오는 14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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