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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행진 대전지역, 분양가 상한제 제외

추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포함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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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6 17:2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연일 집값이 치솟고 있는 대전지역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등을 발표했다.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잠원동, 반포동, 잠실 등)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인 규제 사항으로는 5~10년간 전매 제한 2~3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다.

대전지역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추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포함될 여지도 남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이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적용되려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돼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4.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6.45%)와 서구(5.13%), 중구(5.10%), 동구(2.59%) 등 순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전이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며 "일반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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