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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5:5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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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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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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