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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천 야산서 방화로 1명 사망·1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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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7 14:1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진천소방서 예방안전팀 김종화 소방경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진천소방서 예방안전팀 김종화 소방경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7일 오전 10시 40분경 초평면 은암리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를 올리던 중 방화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제(時祭)는 음력 10월 조상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날 시제는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 지역에 사는 25명 안팍의 친인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윤 씨 종중원 A 씨(81)가 절을 하는 친척들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B 씨(85)가 현장에서 숨지고 A 씨를 포함한 11명(중상 6, 경상 5명)이 다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가까운 화상병원인 베스티안병원(청주시 흥덕구)과 충북대병원(청주시 서원구), 청주성모병원(청주시 청원구), 진천성모병원(진천읍)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화재를 진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헬기요청을 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현장에는 소방관 116명, 경찰관 10명, 군청 5명, 관계기관 13명 등 총 144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33대, 펌프 6대, 구조 1대, 구급 12대, 헬기 1대, 특구단 1대, 경찰차 6대 등 총 6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A 씨는 종중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종중 땅을 임의로 매각해 평소에도 다른 종중 구성원들과 재산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60대 종중원 C 씨에 따르면 “종중원이 엎드려 축을 읽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며 “돌아가신 분이 불이 붙은 채 숲으로 들어가 불을 빨리 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들을 이송된 병원으로 보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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