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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미세먼지 총량관리 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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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7 15:5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는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식은 농도규제를 통해 단위 시간 당 상한 농도만 넘지 않으면 배출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총량 관리를 받게 돼 지역별·오염물질별로 배출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할당이 된다.

각 사업장들은 할당된 배출량 총량을 지키기 위해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2016년 7월 제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으로 ‘미세먼지 심각성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바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성 의원은 미세먼지 백서를 발행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국회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우도 성 의원이 2017년 8월 대표발의한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2019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하위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서산·태안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량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산·태안지역의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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