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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내부청렴도 전국서 최하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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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7 16:1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위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성원(민주당·대덕구3)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교육청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로 최근 3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비리공무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청렴 TF팀 운영 등 대책들이 전혀 효과가 없어 다른 방향에서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현(민주당·유성구3) 위원장도 "내부직원의 의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인사분야의 공정성이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교육청 감사관실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인식(민주당·서구3) 의원은 "공익신고 법령은 조직 내 은밀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비속 신고자의 일부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해 주자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봐 징계감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은 "최종적인 공익신고자 여부의 판단 전까지는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애자(한국당·비례)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미끄러짐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연간 12만 건 발생해 30억 가량 보상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는 학교안전의 날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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