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 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다른 2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방법을 일러줬다.
청주시가 지난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고 25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9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