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8일 '20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올 겨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행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합동단속과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구·야생생물협회와 함께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해 밀렵‧밀거래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외곽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며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는 5000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