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에따라 11일 이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의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는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