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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쪼개기 후원금' 대법원의 신속판결을….

김병국 11일 기자회견 열고 '2년 4개월째 대법원 계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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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1 14: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년 4개월째 계류중인 또 다른 사건(일명 쪼개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지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년 4개월째 계류중인 또 다른 사건(일명 쪼개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지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지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김 씨는 “구 시장 측근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구 시장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

김씨는 이날 A4용지 3장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정무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 등 최측근 2명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모금혐의로 유죄 판결(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사건이 2017년 4월 14일 (대법원)재판부가 배당돼 법리 검토가 개시됐지만, 2년 4개월째 계류 중으로 이를 짚고 넘어가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5년 7월 1심을 시작으로 이듬해 1월 항소심을 이어 2017년 2월 16일 대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에 앞선 2018년 1월 A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 측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한다.

이어 1년 후인 2019년 2월 재판부가 법리 종합 검토에 들어가자 변호인단은 또 다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한다.

이 같은 행위는 재판부심리 진행시기 전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재판부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본 사건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더 큰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건이 1심 선고 1년 1개월 만에 상고심까지 종결된 것으로 상고심으로만 따지면 재판부 배당부터 판결 선고까지 2~3개월이면 된다.

그런데 유독 구 시장과 관련한 사건은 상고심 심리만 2년 여 간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법원에 2년 여 간 계류 중인 해당 사건에서 B 씨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김일연, 황지영, 강유정 변호사들이다.

이중 송우철, 김일연 변호사는 현재 구본영 시장의 변호인으로 시장과 측근이 같은 혐의와 같은 변호인단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구 시장과 측근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김일연 변호사 역시 태평양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씨가 이날 문제제기한 사건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정무비서 A 씨와 정책보좌관 B 씨 등 최측근 2명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모금으로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당시 각 700만원씩 선고)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김 씨의 폭로에 따라 오는 14일 대법원에서의 최종판결을 앞둔 구 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2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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