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300여만원), 2019년 3명(3000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