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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 메디컬' 사업, 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바이오 분야 동반성장 견인, 기업성장 선순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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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2 18:5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7개 도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바이오 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12일 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 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바이오 메디컬' 사업 내용이 선정됐다.

시가 대덕연구단지에 밀집된 280여개의 바이오클러스터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신동·둔곡지구를 연결하는 신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은 대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1차 특구 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1차 탈락 이후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관계부처,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해오면서 2차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라 시는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시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품화 연구임상 단계에서 검체확보, 신기술 제품화, 임상-인허가 코디네이터 등 신속한 원스톱 체외진단기기 개발실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체외진단기업의 경우 연구임상단계에서 신속한 검체확보가 중요하지만 현행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43조)에 따라 양질의 검체확보가 곤란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

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으로 시장 선진입 기간 1년 제한, 평가유예신청 시 임상문헌 제출 의무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등 현행 규제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2년간 유예, 시장 선진입 허용 기간 1년 연장,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임상문헌 제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 선정으로 지역 특화산업(바이오 분야)의 동반성장 견인과 함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특구사업자는 평균 1년 2개월의 제품개발기간 단축 및 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제품 출시 단축과 품질개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 혁신성장으로 기업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대전(바이오 메디컬)을 포함해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경남(무인선박),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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