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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환영vs우려 엇갈려

시 "주요 규제 완화 내용, 생명윤리 침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충분한 임상 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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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3 18:4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사진 왼쪽)이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오른쪽)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독자제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사진 왼쪽)이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오른쪽)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독자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특구위원회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짙어지고 있다.

반대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제논리에 의해 규제를 푸는 것과 관련,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하루 만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 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쉽고 300여 개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할 예정으로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해제 등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체유래물은행을 갖춘 충남대·을지대·건양대 일원 등 31만 6439㎡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실증(4개사),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17개사) 등 실증특례 2건을 진행한다.

바이오 메디컬 특구 선정으로 지역 바이오 분야의 동반성장 견인과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유발 456억원을 전망했다.

하지만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실증과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2년간 유예(시장 선진입 허용기간 1년 연장)와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임상문헌 제출 면제)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에서 진행할 바이오메디컬특구에서의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면제받아 제품화된 체외진단기기, 기구 사용으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과 불필요한 검사 난립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소한의 임상문헌제출조차 면제받은 의료기구나 기기의 실제 성능시험을 대전 시민을 상대로 2년간 실시하면 이는 곧 시민의 건강위협과 의료비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은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상 완화와 경쟁력 확보 측면으로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 과학산업국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건 기존기술이냐 신의료기술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는 안전성과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기술 평가 이전에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진행 될 거고 식약처의 허가가 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음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되지 않아야 하는 대전제를 지자체에서 지키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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