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6명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진행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상시 단속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45건 적발에 이어 2019년 10월 기준 309건을 적발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