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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8일부터 청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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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4 12:58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사진=청양군 제공)
(사진=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개인구매 시 10% 특별할인을 시행한다.

이에 청양사랑상품권은 군내 마트와 소매점, 전통시장 등 32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은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군청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이 되고 싶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청양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2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할인판매가 가계경제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입에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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