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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마을총회 결실… 청람리 분리 시행

15일 조례 개정안 공포… 3개 리별 마을회 조직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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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7 15: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내린 분리(分里) 결정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결실을 맺었다.

시는 청람리를 3개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5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람리는 관할면적이 넓어 이장의 부담이 컸고,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세종시 최초로 마을총회가 개최됐다. 주민 스스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시는 주민들의 분리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에서는 별도의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이번 청람리 분리 사례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 제도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청람리 사례처럼 앞으로도 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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