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추산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 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 3560∼30만 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 6814명)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지역구 수가 변동될 수 있어 내년 총선 출마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