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낙선자 j씨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등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 태권도 협회는 지난해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갖가지 의혹이 난무했다. 협회는 회장 선출을 위해 2차례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자체선관위와 운영위를 구성, 공고를 했었다.
하지만 일부 정대의원은 투표를 하지 못한 반면 투표권이 없는 비 대의원은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회원 종목단체 규정도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었다. 선관위가 임의대로 기호를 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었다.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투표에 참여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 투표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했다는 등의 여러 의혹도 제기 됐었다.
이에 지도자 협의회는 불법선거를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 했었다. 또 현 집행부는 상대 측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했었다.
본보는 이러한 의혹과 양측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취재 보도 했었다.(18년10월28일·11월19일, 12월2일·4일·13일·21일,19년1월26일)
1심 재판부가 낙선자 j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종시 체육회도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시 체육회는 앞서 전 회장 S씨의 인준 당시 선거법을 문제 삼아 6개월간 인준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는 논란 속에서도 발 빠르게 인준을 결정, 비난을 자초 했었다.
시 체육회가 당선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시 체육회 규정에는 결격사유 등 문제가 발생 할 시는 인준을 취소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당선자 k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