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약 2주간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를 곧바로 시행한다.
먼저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또 파생상품과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 금지 등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전체 은행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은행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지만 당국의 행정지도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