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한 소비자권리헌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소비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도는 소비자권리헌장 선포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안전과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을 물려주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