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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사업 계속 추진 여부 21일 판가름

납부 기한 재연장 조건부 마지막 날… 미납부 시, 사실상 해지 수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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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8 19:1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오는 2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충남도가 사업자에게 재연장을 승인한 사업 보증금 납부 기한의 조건부 마지막 날인데, 이때까지 납부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안면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의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을 조건부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KPIH안면도는 오는 21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원 가운데 10억원 낸 뒤 내년 1월18일까지 남은 90억원을 내야 한다.

애초 이달 11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이 2달 뒤로 미뤄진 셈인데, 도는 21일까지 10억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이같이 재연장을 승인했다.

다만 조건으로 내세운 10억원 납부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로서는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미 KPIH안면도 요청에 따라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탓에 더 이상의 연장 등은 특혜로 볼 여지만 주기 때문이다.

특혜 논란을 받아가면서 납부 기한을 연장한데도 향후 사업이 험로 또는 좌초를 겪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도가 지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1·2차 투자 이행 보증금 총 200억원 가운데 5%인 10억원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추진 의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비인 5000억원으로 따지면 0.2% 수준이다.

게다가 조건부로 내세운 10억원도 애초 30억원에서 20억원 낮게 잡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등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KPIH안면도가 21일 10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의지가 있다면 납부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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