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전 지역 업체 4곳이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19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전 지역 업체 4곳이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A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 1159㎏(1억 116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대덕구 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했으며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고 있었다.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