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8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낙마 사태와 관련 한국당 천안시의원 및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 등이 부실공천 책임지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과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포기 종용성명"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당헌 제9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년 4월 15일 열릴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며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한 법적절차 위반사항으로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천안시민 앞에 사죄하고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데 대해 "2016년 천안 ‘갑’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했으며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을) 신진영 당원협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건일 뿐이라며 무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맞받았다.
이어 ▲양승조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충남도정에 전념하고 ▲당시 묻지마 공천에 책임 있는 박완주 의원은 공식석상에 나와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헌에 따라 공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세와 보궐선거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18일 오전 한국당 천안시의원들과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민주당은 범죄자 공천에 책임지고 보궐선거 무공천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