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인철 의원 “사교육만 웃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19 12:1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 의혹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신행교육규제와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만연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 1000원으로 같은 기간 1.7%p 늘었다.

오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을 제정해 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시켰지만 입법 당시 영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사교육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고개를 들면서 교육비 부담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제 채택 등 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